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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 24년 01월 22일부터 시작하는 구직자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취업청년의 임금격차 해소 및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간단히 말하자면,제조업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6개월 근무하면 200만 원 더 받을 수 있다는 애기입니다.ㅎ
회사는 사람 구해서 좋고 우리는 취업도 하고 돈도 더 받을 수 있다면, 일석이조겠죠?안 하면 손해라고 생각이 든다면 밑에 더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찬찬히 읽어보아요~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23.10.01~24.09.30 기간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서 정규직 3개월 이상 근무하여 재직 중인 청년 만 15~34세 이하 기준.
구분 | 내용 |
청년나이 | 만15~34세 이하 기준 |
신청기간 | 매월 1~14일/16~29일 |
지원금 | 3개월,6개월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 |
대상기업 | 빈일자리가 있는 제조업 등 중소기업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나이 연동하여 최고 만 39세로 한정.)
-대상기업에서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3개월 이상 주 30시간 재직중이여하고 대상기업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에 변경이 없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유산. 사산휴가, 출산휴가, 보육근로시간단축 총 4가지 사유는 출산장려를 위해 근속으로 봄.)
입사 후 수습기간일과 기간제는요?
-근로계약서에서 3개월 이내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수습기간과 관계없이 채용된 날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먼저 채용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정규직 전환시점이 23.10.01~24.09.30 기간에 해당되어야 지원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정규직 취업 후 1차 3개월과 2차 6개월 차에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신청 시 작성한 계좌로 지급받게 됩니다.
빈일자리 기업과 직원모두가 장기적으로 직장을 유지하도록 장려함과 동시에 이는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도 생계부담을 줄일 수 있는 양쪽 다 만족할 수 있는 지원제도입니다.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재신청 불가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은 참여 후 1회 이상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동일 지원금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어쩔 수 없이 회사가 폐업으로 1회만 지원금을 받은 경우라면 타 기업에 취업 시 1회 차 지원금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선착순?
청년근로자의 참여신청은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예산 내 지역별 할당된 인원에 도달한 경우,
신청접수가 자동으로 마감되니 지원자격이 되는 분들은 미루지 마시고 지원가능한 접수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채용일에 따른 접수기간 중요
참여기간은 채용일 기준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하며, 지원금 신청가능기간은 채용일 기준 최대 10개월까지입니다
(지원금 신청은 사업참여 승인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채용일 기준 10개월이 되는 날까지 가능하도록 허용함.)
지원대상자는 안내된 접수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매월 1~14일 16~29일은 일자리채움 참여 접수기간입니다.
예시
정규직 채용날: 23.10.29
3개월 근속 다음날: 24.01.29
24.01.29일이 포함되어 있는 접수기간 회차에 신청이 가능함.
신청 방법 PC신청
1. 고용 24에서 회원가입 필수
2. 고용 24에서 <청년일자리채움> 신청하기 클릭
신청인정보와 지급받을 수 있는 계좌번호, 고용보험에 가입된 소속회사 사업장정보 적용 운영기관정보 등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은행계좌 토스뱅크 케이뱅크는 등록 안됨.)
3. 현황확인
마이페이지 →참여프로그램 관리에서 → 신청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신청 제출 서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지원금 제출서류: 근속 증빙서류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또는 급여이체내역 1부. 본인명의 통장 사본 1부.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을 고려하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이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안정적인 일자리와 경력 개발 기회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53)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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