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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30개월 만에 “리플 증권 아니다”코인 ‘리플’이 하루만에 급락했다.
리플은 전일 일부 승소 판결로 100% 가까이 올랐다가 하루 만에 급락했다.

15일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리플은 지난 13일부터 급등하기 시작해 전날 96%까지 폭등해 1000원대를 돌파했다.

리플 가격이 상승한 데는 리플의 발행사 리플랩스와 미국의 증권감독 당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리플랩스가 일부 승소한 것과 관련이 깊다.

해당 소송은 30개월 만에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로 마무리됐다.

블룸버그를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당시 SEC는 당국 허락 없이 증권을 판매했다며 증권법 위반 혐의로 리플랩스에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법률이라며 디지털 시대에 탄생한 자산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이로써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은 리플랩스가 발생하는 가상자산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하면서, 리플랩스는 더 이상 SEC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됐다. 다만 법원은 리플랩스가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에 판매한 암호화폐는 증권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소송 승소 호재로 리플은 현재 900원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

리플이 폭락하자 비트코인도 4% 가까이 하락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하루만에 3.57% 급락한 3만249달러를 기록했다. 앞서 비트코인은 리플 효과에 힘입어 3% 이상 급등하며 3만1000달러를 돌파했으나, 다시 3만달러 대로 내려왔다.

아울러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도 전날 전 거래일 대비 24.5% 오른 107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코인베이스는 리플 재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이번 리플 판결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3월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리플은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시장에서 3조2400억원의 시가총액을 차지했다. 이는 전체 시장에서 16.7%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비트코인에 이은 2위다. 즉 국내에서는 이더리움보다 리플이 더 많이 거래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SEC가 일반투자자에 대한 판결에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 영향이 오래 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SEC는 리플을 비롯한 여러 가상자산에 증권법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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